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연결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각 연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의무가 연결모법인에게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자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연결모법인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결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연결모법인의 신고 절차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이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