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공식이 맞는지, 그리고 과세표준보다 국외원천소득이 더 큰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공식이 맞는지, 그리고 과세표준보다 국외원천소득이 더 큰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사용하는 공식은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이 맞습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은 총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보다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차감 후)이 더 큰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액의 제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더라도 공제한도는 산출세액 전체가 최대치가 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산정: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반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간접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지는 경우는 드물며, 만약 계산상 그렇게 나온다면 비용 배분이나 소득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계산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비용 배분 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