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6일 연속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에 포함된 휴무일(휴일)에 대해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기간 중에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무일은 연차 사용 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연차를 신청했더라도, 그 기간 중 일요일이 휴무일(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은 연차 사용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대체 휴무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급 휴무 부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