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도 귀하의 식당에서 일요일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식당에서 일요일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고용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식당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