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자법인이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76조의17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연결모법인이 대표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결자법인이 흡수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신고 절차는 연결모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