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창고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창고라 하더라도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활동(판매, 제조, 용역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품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창고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사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장소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하치장 설치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