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해라면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보상 제도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따른 실제 손해 전체를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제시하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