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어 폐기처분하는 경우, 해당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또는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폐기 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