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합병 등으로 인해 의제사업연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 하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연결모법인이 대표하여 신고하도록 의무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자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여 의제사업연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한 연결집단의 소득에 대해 연결모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행하면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