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사업주가 별도 서식을 정한 경우 해당 서식 사용)를 제출해야 하며, 법 제19조제2항 각 호(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등)에 해당하여 추가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자녀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 신청: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또는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는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