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2만 원을 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2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7만 2천 원(12만 원의 60%)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은 4만 8천 원이 되어, 건별로 5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4만 8천 원이 되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