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2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여 법 제84조·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법인이 소멸하거나 변동이 생길 때, 해당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확정하여 과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등기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