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기계장치 등 적절한 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해당 설비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