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세무 처리 절차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재고자산 부족액에 대해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