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수입금액 125,000원이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수입금액이 125,000원일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으로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