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면담 시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압박이나 강요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지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합의해지'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할 경우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핵심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강요된 사직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