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구수당이 위와 같은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연구수당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성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