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매월 1일에 퇴사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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