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신고서상의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정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 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