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둔 표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산정: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포함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수를 합산하여 공제대상 가족 수를 결정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춰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세액 조정: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된 비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됩니다.
연말정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견표를 확인하거나 직접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