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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