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에 등기된 토지라 하더라도 매매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칙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1986년과 같이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986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없다면, 위 순서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