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한 후, 장부를 기장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이후에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한 이상, 이후에 장부 기장 내용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요구하거나 신고 유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미 추계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결정·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