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분 포함)는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 시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 등은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종류별 폐업 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분 포함):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