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 1개월 개근 시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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