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 시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인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며,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매매계약서상에 영업권 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영업권이 아닌 양도차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도임을 명시하고 임차인 변경 여부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