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화물차주 등 배달 관련 직종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그 유족은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