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 구성에서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