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후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방법]
이미 폐업일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관할 공단에 탈퇴신고를 진행하여 보험료 부과를 중단시키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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