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임원)도 직원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구체적인 급여 설계는 법인의 이익 규모와 대표자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 정비 및 보수 규정 수립 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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