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해당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세액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그 공제·감면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공제·감면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부담도 비례하여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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