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혜택 활용, 분리과세 선택,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이 핵심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요건을 준수하는 '등록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과세'와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분리과세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단순·기준경비율)보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가 실제 비용이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기장 신고가 추계 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