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양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 진행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상 조합원분양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분양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분담금 추산액을 통해 대략적인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종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정비사업비와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