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6. 28.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세청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무 사실 입증: 실제 근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일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친인척 지급명세서 첨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시 '친인척 지급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세 신고 금액과 실제 금융 이체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3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급여 계좌이체: 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 명의 계좌 이체나 현금 지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사회보험 가입 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 등 실제 근로와 급여 수령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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