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