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청산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산소득 계산의 특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계속등기: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계속등기를 마친 경우,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며, 계속등기 이후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주의사항: 청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유지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종결 등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