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과 달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크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계시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고, 퇴직금 지급 시 명목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