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비용은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상 지출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원상복구인지, 아니면 가치 증대나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