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의 일차적인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