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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대상자도 업무용전용보험을 차량 한 대만 가입해도 되는지?

    2025. 6. 28.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1대만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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