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1대만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