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귀하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