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취학'에는 장애인 발달 초등학생의 특수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발달 아동이 해당 법령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거 이전 시점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