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현재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