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일자에 대한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지급 제한 및 감액:
주의사항:
따라서 무급 근로라 하더라도 그 형태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고, 실업인정 시 사실대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