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8월에 수정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8월에 수정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8. 24.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2월)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별도의 법정 발급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착오를 인지한 즉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후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수정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