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 배너 제작 비용은 해당 배너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지출의 상대방과 지출 목적입니다.
따라서 제작하신 배너가 특정 거래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광고물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배너 제작 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