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산재 기간을 포함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