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90% 감면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 등으로 인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7월 27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7월 28일부터 1개월이 되는 8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