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귀속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제도는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되었으므로, 2026년 12월 귀속분까지는 기존의 반기별 제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제출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 제출 매수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무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