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인 수익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비수익사업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시려는 주차장이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차원의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으로만 운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